최서원 "국정농단 관련자 다 사면·복권…석방해달라"
입력: 2023.11.22 18:13 / 수정: 2023.11.23 09:01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작성한 사면 요청서를 공개했다./김시형 기자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작성한 사면 요청서를 공개했다./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가 "모든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됐는데 서민인 제게 가해진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최씨는 자필로 쓴 사면 요청서에서 "내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 내 스스로 (사면 요청서를) 쓰는 게 현재의 유일한 길"이라며 "허울 좋은 비선실세로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 이번에 사면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선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2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석방을 촉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서너 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관련 다른 실형 선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서원만 제외하고 다른 관련자들은 현재 형기만료, 사면 등으로 모두 수형기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권한과 책임, 분담 행위 등을 비교하면 더 이상의 감금은 양식과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말 특별사면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두 번의 수술과 공황장애로 힘겨운 상태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전재산도 모두 상실해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이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처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건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만큼 지금은 윤 대통령이 최서원을 석방해야 한다.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라도 이 여인을 놓아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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