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인 줄 알고 뺏으려다 손가락 골절시킨 복싱코치…사실상 '무죄'
입력: 2023.11.22 11:18 / 수정: 2023.11.22 11:18
흉기를 쥐고 있는 줄 알고 억지로 손을 펴게 하려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복싱 코치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았다./더팩트 DB
흉기를 쥐고 있는 줄 알고 억지로 손을 펴게 하려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복싱 코치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흉기를 쥐고 있는 줄 알고 억지로 손을 펴게 하려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복싱 코치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한 복싱클럽에서 코치로 일하는 A씨는 등록을 취소하러 온 피해자 B군과 클럽 관장 C씨가 다투는 현장에 있었다. B군은 주머니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움켜쥐었는데 A씨는 흉기를 쥔 줄 착각하고 억지로 손을 펴게 하려다 손가락 골절 상해를 입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B군은 C씨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여서 손에 쥔 물건으로 공격을 하리라고 착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는 C씨와 체격 차이가 크지 않고 복싱을 배운 경험으로 물리력도 있었다. 등록 취소 문제로 C씨에게 질책을 받은 지 1시간 만에 클럽에 다시 찾아와 항의하다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단순한 우발적 상황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둘 사이의 몸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움켜쥔 채 꺼내는 것을 목격하고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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