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3.11.21 15:58 / 수정: 2023.11.21 15:58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안승호·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후원자 7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자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만들어 나눔의집을 상대로 약 90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후원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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