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입력: 2023.11.21 14:32 / 수정: 2023.11.21 14:32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회사 5000만 원 벌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더팩트 DB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업체는 추락 위험 현장에 추락방지안 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안전보건 계획을 설정하고 공사현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25일 서초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자는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업체 현장소장은 사망한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업체 측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록 규정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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