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23.11.17 17:40 / 수정: 2023.11.17 17:4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더팩트 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8일 공연 뒤풀이 후 차를 타고 가던 중 졸업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A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한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A씨 주장에 "피해자가 함께 차에 탄 경위와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시도했던 당시 상황 등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범행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제 무슨 실수 안했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의 처도 피해자와 그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역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3년 후에 고소한 것도 "2018년 초 '미투 운동'이 발생해 문제제기를 할지 비로소 진지하게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회적 분위기에 용기를 얻어 형사고소를 하게 된 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A씨 주장도 "피고인은 음악계에서 높은 명망과 지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는 희망하는 관현악단 등에 가입하려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로 지내려 노력했다"며 "이같은 주장으로 피해자가 2차 가해 고통을 받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도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A씨는 선고 후 "그동안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이유서를 써서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며 "고소인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선 많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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