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올라 투자 무산·출연 배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인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배우 문성근이 지난 2017년 9월 18일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배우 문성근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명박, 원세훈은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정부 비판 세력 명단에 올라 영화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프로그램 출연 배제 등 차별을 당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7년 11월 "이번 사건은 비단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구시대적이고도 파렴치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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