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년 재판 막바지…오늘 '삼성 부당합병 의혹' 결심
입력: 2023.11.17 00:00 / 수정: 2023.11.17 00:00

2020년 9월 기소…내년 초 선고 예상
오전 검찰 구형·오후 이재용 최후진술
경영권 승계 위해 합병 개입한 혐의


3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부당합병 회계부정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3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부당합병 회계부정'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3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이 오늘 본격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1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 2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은 선고 이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회장과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을 구형하고 양형 사유를 설명한다. 오후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회장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한 달에서 두 달로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이 회장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회장의 재판은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가 있어 연내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해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12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지난달 27일 취임 1주년이 된 날 재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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