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집행유예 불복해 상고
입력: 2023.11.16 17:48 / 수정: 2023.11.16 17:48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새롬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 및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행위가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된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은 피해자에 비해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연예계 영향력이 있었고, 피해자 면담 과정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양현석이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나 경위, 맥락에 비춰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복협박 혐의는 "피해자에게 양현석의 지위나 면담의 경위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보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는 이상 협박이나 강요로 의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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