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에 공감하며 책임에 비례한 형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일부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선고해 왔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16일 "조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증거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등에 관해 엄정하게 판단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해 책임에 비례하는 중한 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상해진단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치료 경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발생을 인정한 점을 짚었다.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15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주한미군 사복 여경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 이슈와 연관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가 비서에 대해 약 1년 6개월간 16건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판례를 예로 들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여성들만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조 후보자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판시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강간미수 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을 맡고 상해가 발생한 경위부터 최초 진단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위까지 고려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기각됐었다.
조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8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5살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임신·출산까지 하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조 씨의 무죄를 확정한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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