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11.16 14:13 / 수정: 2023.11.16 14:13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눔의집 안모 전 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눔의집 안모 전 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나눔의집' 전 소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전 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눔의집의 재무와 행정을 총괄했던 안 전 소장은 급여 보조금 등을 허위로 신청해 총 69회에 걸쳐 약 5100만원을 부정 수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사와 관련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지방 보조금 5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무면허 공사업체를 선정한 뒤 보조금 약 2억원을 받은 혐의, 나눔의집 명의의 예금을 용역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 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소장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관청 감사관들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소장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중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안 전 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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