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입력: 2023.11.15 17:56 / 수정: 2023.11.15 17:56

출국금지·공동피고인 등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과 참고인 및 증인 등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주거 제한‧보증금 3000만원 납부‧출국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