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입력: 2023.11.15 17:37 / 수정: 2023.11.15 17:37

"시민 충격·공포 속 추종 범행 예고…재범 위험 높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에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에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에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예고'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열람한 사람들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다만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어 공소기각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검찰 의견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등 공중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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