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재판 별도 진행한다
입력: 2023.11.13 15:06 / 수정: 2023.11.13 15:06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분리해 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이 따로 진행된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이 따로 진행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이 따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이나 김모 씨 같은 경우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 일단 이 사건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위증교사 병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준비기일을 한 번 열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됐다.

백현동 의혹을 놓고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기존 재판과의 병합에 동의해 재판부가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했다.

그러나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 대표 측은 하나의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아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며 병합 심리를 촉구하는 반면, 검찰에선 사건 구조가 전혀 다른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맞섰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김 씨 측도 최근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병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되면 형사33부는 한 재판에서 5가지(대장동·위례·성남 FC·백현동·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심리가 본격화된 터라 1심 선고는 빨라야 내후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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