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민주당 탄핵 추진에 반발…"선고 목전 의도 뭔가"
입력: 2023.11.13 15:03 / 수정: 2023.11.13 15:03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했다.

손 검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발의했지만 본회의 불발로 철회돼 오는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는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 등이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 씨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손 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27일 결심공판을 거쳐 내년 1월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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