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당분간 소장 공백 상태
입력: 2023.11.10 13:25 / 수정: 2023.11.10 13:25

7일 이내 권한대행 선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10.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10.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소장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

유남석 소장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을 현재의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적 상황에 알맞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재판, 미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재판을 해나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천명하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영원히 확보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년간 재임 동안 성과로는 재판부·연구부·사무처의 재판업무 협업 강화를 위한 규정과 업무체계 정비, 헌법연구관 증원, 심판지원 조직 확대·개편 등을 들었다.

유 소장은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춰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헌법재판 사건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결정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늘 염두에 뒀다"고 되돌아봤다.

유 소장은 퇴임식 후 소장 공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헌재를 떠났다.

11일부터 소장은 공백 상태가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다. 당분간 대행은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이종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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