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본격화…노소영 "참담한 심정"
입력: 2023.11.09 17:15 / 수정: 2023.11.09 17:15

"법으로 가정의 가치 지키는 계기 되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 관장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 관장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 관장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시간 30분여 만에 끝났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소감을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노 관장은 법정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는 취재진에게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기회를 빌려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것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희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 관련 질문과 적정 위자료에 관해 묻는 말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9일 항소하자 최 회장도 사흘 뒤 항소장을 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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