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부동산 취득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입력: 2023.11.09 11:42 / 수정: 2023.11.09 11:42

1심 실형→2심 무죄..."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정보 아냐"

LH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LH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 B 씨와 C 씨도 함께 무죄를 확정받았다.

A 씨는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일하던 A 씨는 경기 성남 수진1구역 등을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부동산업자 등과 공모해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해 총 190억여 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4년, B 씨와 C 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공소사실처럼 업무처리 중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LH가 이러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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