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총 21년 6개월
입력: 2023.11.09 11:06 / 수정: 2023.11.09 11:09

먼저 확정된 공동 상해·감금혐의 포함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타해 목숨까지 잃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타해 목숨까지 잃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타해 목숨까지 잃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태국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에서 공범 윤모 씨와 함께 20대 프로그래머 A씨가 시스템 개발이 늦고 회원정보를 빼돌린다고 의심해 무차별 구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김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한데다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태국 법원 판사가 작성한 증인신문조서 번역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이를 항소 이유로 제기했다가 철회했는데도 상고 이유로 다시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징역 17년의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돼 총 21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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