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3등급 피해자도 배상해야"
입력: 2023.11.09 10:20 / 수정: 2023.11.09 10:20

원고 김모 씨, 2014년 폐손상 3등급 판정
손배소 1심 패소…2심은 "설계상 결함" 인정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가 폐질환 인과관계가 약한 3등급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2007~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 뒤 지난 2013년 폐질환 진단을 받은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김 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원고가 '가능성 낮음' 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김 씨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폐손상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 피해자는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듬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주성분인 PHMG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포 깊숙이 들어가 침착하는데도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라고 기재했다"며 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김 씨가 2018년부터 매달 97만 원의 구제급여를 받는 점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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