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에 금품·차량 등 제공한 혐의'
장인우·장선우 형제, 김앤장 대표 일가
김앤장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건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앤장이 대표변호사 일가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변론한다. 법조계에서는 수임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합동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특성상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앤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조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첫 변론에 나선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은 지난 7월19일 장인우‧장선우 대표 등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장인우‧장선우 형제는 김앤장 설립자이자 대표변호사인 김영무 대표의 외조카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공사를 '끼워넣기식'으로 발주해주고 뒷돈을 받았다고 본다.
장인우 대표는 동생 장선우 대표의 부탁으로 조 회장에게 회사 수입차량 두 대를 무상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암건설은 장 대표와 조 회장의 친분을 바탕으로 2013년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3차 증설 공사, 2014년 연구개발센터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공사 등을 수주하며 사세를 키웠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해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9일 추가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
법조계에선 김앤장의 조 회장 사건 수임이 적절한지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변호사법상 구체적인 수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이나 공직자가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만 금지하고 있다.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수임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여 혐의자가 로펌의 대표변호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로펌의) 수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사건에 대한 오해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워낙 특수한 사안이라 비슷한 케이스가 드물지만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유력한 대표 로펌인 만큼 수임에 있어서 조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앤장은 변호사 개개인이 모인 민법상 조합이자 세법상 개인공동사업자로 구성된 합동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변호사법 주석'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김앤장 자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 변호사 여러 명이 모인 연합체라 대표변호사의 조카가 얽혀있다고 해서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의 이해충돌 여부 판단은 판사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과 다르게 '공정한 재판'보다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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