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이어 두 번째 보석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참고인 및 증인 등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주거 제한‧보증금 2억 원 납부‧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걸었다.
정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사업에서 배당받은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다음달 26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정 대표 측은 지난 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와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도 지난달 10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난항을 겪던 백현동 개발 사업은 2015년 성남시가 분양계획 변경과 용도 상향을 승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성남시는 민간분양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주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례적인 4단계 용도 상향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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