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면담강요 혐의 인정
입력: 2023.11.08 17:08 / 수정: 2023.11.08 17:08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 유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남용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 전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며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은 피해자에 비해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연예계 영향력이 있었고, 피해자 면담 과정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양현석이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나 경위, 맥락에 비춰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복협박 혐의는 "피해자에게 양현석의 지위나 면담의 경위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보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는 이상 협박이나 강요로 의율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법정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 및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행위가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사옥에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표 측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