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복협박' 1심 무죄 양현석,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3.11.08 15:20 / 수정: 2023.11.08 15:20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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