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입력: 2023.11.08 11:54 / 수정: 2023.11.08 11:54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중 달성한 투자 성과에 따른 수백억 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임지훈 전 대표 페이스북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중 달성한 투자 성과에 따른 수백억 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임지훈 전 대표 페이스북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중 달성한 투자 성과에 따른 수백억 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 598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전 대표는 당초 김범수 전 의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계약은)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 44%를 지급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다"면서도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를 받은 바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당시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 펀드 조성을 주도했다. 이 펀드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해 약 3000억원대에 달하는 펀드 수익을 얻었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1월 우선 귀속분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후 같은해 12월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바뀌었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최대 8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벤처스 측은 임 전 대표가 직무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변경된 성과보수 계약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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