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공수처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과천 공수처 청사. /과천=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업체에서 수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 대가로 피감기관 등에 감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10월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정식 입건한 뒤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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