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2480만 원 편취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명령도 내렸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윤 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80여 만원을 윤 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윤 씨는 사기죄로 4차례의 징역형,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2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8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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