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톡 메시지 시기·구체적 사실 공소장서 빠져"
딸 뻘인 40대 여성에게 "커피 마시자"며 접근하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딸 뻘인 40대 여성에게 "커피 마시자"며 접근하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통학버스 정류장에서 손녀를 등하교시키다 알게된 피해자 B(40)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정류장에서 마주치자 "커피를 마시자"고 여러번 말을 걸고 이튿날 무단으로 4차례 휴대폰 사진을 찍었다가 약식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3~4월 10여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낸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이지 못 하다는 이유다. A씨가 이틀 연속 저지른 커피를 마시자는 요구와 무단 사진 촬영만 공소사실로 봤다. 시기와 장소,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2회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검찰에 넘긴 수사 자료에 A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구체적 사실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 카카오톡 개별 메시지를 세분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장 내용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단 2회 연속 행위만으로도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판례도 제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