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보도 수사에 '배임수재 꼼수' 논란…검 "권력 눈치 안봐"
입력: 2023.11.02 18:19 / 수정: 2023.11.02 18:19

"범죄사실 포괄 기재…법원 실무상 표지에 적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검찰 수사 대상 명백"


허위 보도 의혹에 배임수재 꼼수 적용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검찰은 법원 실무상 표지에 배임수재 혐의가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새롬 기자
허위 보도 의혹에 '배임수재 꼼수 적용'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검찰은 법원 실무상 표지에 배임수재 혐의가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선 직전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표지에 배임수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꼼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검찰은 법원 실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표지 죄명란에 '배임수재 등'을 기재했다.

이를 놓고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배임수재 혐의를 '꼼수'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임수재는 들어간다.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증거 확보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기재했지만 법원에서 앞선 죄명을 영장 표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배임수재 혐의를 내세워 수사를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직접 관련성'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 안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과거 시행령에는 직접 관련성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해 8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검찰은 '직접 관련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증거와 증인 등에 따라 범죄사실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사팀은 허위 보도 의혹 수사의 의의와 적법성도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직전에 허위 보도로 여론 조작이 있었던 정황이 증거 등으로 확인됐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 판단해 수사팀을 꾸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한다는 곡해는 접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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