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개인정보 유출' 천재교과서, 9억 과징금 불복 2심도 패소
입력: 2023.11.02 17:20 / 수정: 2023.11.02 17:20
2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9억 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
2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9억 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9억 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표현덕‧박영욱 부장판사)는 2일 주식회사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재교과서는 지난 2021년 4월 학생 및 학부모 2만3000여명의 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위에게 과징금 9억335만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부과받았다. 모회사인 천재교육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로 54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천재교과서가 접근 권한이 없는 모회사 천재교육의 '초등 밀크티'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 "시스템 접근 통제‧점검을 소홀히 했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천재교과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통제와 접속기록 보관‧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안전성 확보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출사고는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피해규모도 전체의 100분의 5 이내인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천재교과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개인정보 기술‧관리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침입차단시스템 등으로 불법 유출을 사전 예방하지 못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도 적지 않고 이에 앞서 2018년에도 유출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부과된 과징금이 다른 사례들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천재교과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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