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아내 사망사건' 남편 12억 보험금 승소 확정
입력: 2023.11.02 12:58 / 수정: 2023.11.02 12:58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새롬 기자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남편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스스로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22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 경사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 B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1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롯데손해보험 등 3개사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들에게 12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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