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 개정 추진
"발언 당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악의적 허위 선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순직 장병 유족이 패소했다고 주장한 신장식 변호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신 변호사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신장식의 오늘' 코너에서 "한동훈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유족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이라고 말했다.
2015년 8월 군에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초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으나 소속 부대는 홍 일병을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았다. 결국 사단 훈련까지 참가한 뒤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미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돼 이중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신 변호사의 발언을 놓고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달 19일 차관회의, 같은 달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 신 변호사의 방송을 앞둔 무렵인 10월 19일, 10월 24일에는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19년 3월 제기된 홍 일병 유족의 소송에 대해 지난 정부 내내 법령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나 한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했고 지난 10월 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 중"이라며 "게다가 신 변호사의 발언이 10월 24일은 국가배상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었고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여러 차례 공표 및 보도됐음에도 신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이 발언했는데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며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인 이유로 법무부의 정상적인 법률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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