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3.11.01 13:16 / 수정: 2023.11.01 13:16

권태선 방통위 이시장도 인용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더팩트DB.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이사 해임 처분은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다만 자신의 후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며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MBC 감사업무 공정성 침해, MBC 사장 부실 검증 등이 이유였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 이사를 임명했으나 법원은 권 이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 이사장의 경우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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