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1심 불복 항소…"악질적 범죄"
입력: 2023.11.01 13:12 / 수정: 2023.11.01 13:12

징역 7~15년 선고

검찰이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 7~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 7~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 7~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 음료 사건 일당에게 징역 7~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모집책도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으로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의 기능을 내세운 신제품 출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필로폰이 함유된 우유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전화해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12~2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검찰 구형량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7~15년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음료 제조책에게 징역 15년, 중간 관리책에게 징역 8년, 마약 제공책에게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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