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정지에 불복해 낸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 신청을 기각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정지에 불복해 낸 항고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31일 권 이사장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상급 법원에 내는 불복 절차다.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 측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 공정성·정당성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는 방통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게 더욱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임됐던 권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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