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레드카드' 교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입력: 2023.10.31 06:00 / 수정: 2023.10.31 06:00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 잘못 있어"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학급 B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 경고를 했는데도 수업시간에 빈 페트병으로 소음을 계속 냈기 때문이다. 방과 후에는 교실에 남아 14분간 청소를 했다.

A씨는 이 학생 학부모의 신고에 따라 검찰이 자신을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시 학생이 A씨의 명시적인 지시로 방과 후 남아 청소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레드카드를 받은 다음날부터 등교를 거부한 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을 받았지만 레드카드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레드카드 제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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