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사실 아닌 추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향해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적 엘리트'"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고발장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사실이 아닌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부장은 "손준성 검사 개인 스스로 결정해서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지시 하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작성했고 나가기 전에도 (총장의) 컨펌을 받고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냐'고 묻자 "손 검사는 '순종적 엘리트'"라며 "영혼 없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립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이에 손 검사 측은 '추측하는 것이냐'며 한 전 부장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한 전 부장은 "(윤 총장의 지시나 컨펌을) 옆자리에서 듣거나 하진 않았다"며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니라고 답했다.
한 전 부장은 '감찰을 통해 고발장 작성자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건에서 작성자 특성은 어려운 게 당연하다"며 "정황으로 종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사건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뉴시스 |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의 공모 가능성도 재차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고발장을 읽어보면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공모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녹음하거나 한 건 없다"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 5일 20차 공판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의 해외 출국이나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단 사실 등이 실시간으로 한 부장에게 보고되고 윤 총장에게 직보되는 것을 봤다"며 한 장관이 고발장 작성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최강욱·황희석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는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 등이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 씨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손 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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