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1심 전원 유죄…사고 5년 만에
입력: 2023.10.30 15:42 / 수정: 2023.10.30 15:42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10일 건물 일부가 붕괴된 유치원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모습./남용희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10일 건물 일부가 붕괴된 유치원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모습./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18년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사 현장 책임자 6명과 시공사 4곳에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정모 씨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별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 법령을 위반해 부실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에 있는 유치원도 붕괴됐다"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공사 현장 감리단장 김모 씨에게는 "동작구청에 신고하거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23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 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처 지반이 침하해 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어져 철거 조치됐다.

현장 책임자들은 유치원에 인접한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굴착 작업을 진행하며 토사물 유출 방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전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이 경고됐으나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건설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등 혐의도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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