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국민 불안의 가중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점을 짚었다. 흉악범이 범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게 된 계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가운데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