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정창욱 셰프 2심 징역 10개월→4개월
입력: 2023.10.27 14:47 / 수정: 2023.10.27 14:47

"범행 인정·공탁 등 고려"…법정 구속은 면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43) 셰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43) 셰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43) 셰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김봉규·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경위, 수단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정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바 있으나 정 씨는 끝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을 도와주던 일행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촬영을 두고 말다툼하던 중 욕을 하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 측은 범행의 고의는 부인하지 않는다며 양형을 참작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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