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원행정처장 "재판부 배당, 중립성 논란 없도록 개선
입력: 2023.10.26 20:14 / 수정: 2023.10.26 20:14

"이재명 지지 글 올린 판사 국힘 의원 선고" 지적에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재판부 배당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낙선하니 일어나야 해'라는 글을 올렸던 판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누가 그것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단이라고 인정해 주겠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배당을 좀 더 명쾌하고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여권의 반발을 부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도 다시 거론됐다.

장 의원은 이날 "재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공직자인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교사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당 대표는 공적 감시 대상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냐"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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