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는 피의자 길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주범 길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길모 씨 등 4명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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