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387억 횡령' 간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3.10.26 14:28 / 수정: 2023.10.26 14:28

검찰, 추가 기소 예고

BNK경남은행에서 138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 DB
BNK경남은행에서 138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138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간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 등을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와 공범 황모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장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계좌 송금 이력만 검찰 측에 소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이 재판에 넘겨진 황 씨 측은 "이 씨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투자 자금 출처를 전혀 모르고 운용한 것"이라며 "사문서위조 및 횡령도 기본적인 관계를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횡령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기소하겠다"며 "11월 정도 (예상한다) 12월 전에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오는 12월 1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시행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시행사 명의의 출금 전표를 11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 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추가 대출금 요청서' 서류를 위조해 688억 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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