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 소유…대법 확정 판결
입력: 2023.10.26 11:16 / 수정: 2023.10.26 11:16

부석사 "고려 말 왜구에게 약탈당해"
대법 "취득 20년…1973년부터 일본 소유"


대법원이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밀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대법원이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밀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밀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단은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다 붙잡혔다.

절도단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국가로 몰수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서산 부석사는 2016년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불상은 1330년께 제작됐으며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했더라도 절취·강취도 소유 의사 점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일본 민법이 동일하게 인정한다"며 "불상이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문화재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취지,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이념 등을 고려해 불상의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며 불상의 반환 여부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민법상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아니라도 일정 기간 점유가 이뤄지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한다. 일본 관음사가 법인격을 가진 시기는 1953년이다.

이를 토대로 "1973년 이 불상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이 불상의 원시취득자가 부석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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