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10.26 11:05 / 수정: 2023.10.26 11:05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법서도 인정 안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전 인하대생 20대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A 씨 측과 검찰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A 씨 측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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