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전 뉴스버스 기자 1명의 각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 수사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서 확산하고 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은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허위 정보를 온라인과 방송 등으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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