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 진행 고려 법정구속 안 해"
호텔 부지 개발사업 알선 금품 수수 무죄
세무 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세무 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3219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됐고,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도매업자 등에게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직전 재판부가 윤 전 서장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물의를 일으켜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 사건에 함부로 개입해 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용산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 공무원에 재직했던 신분과 경력, 인맥을 이용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이익을 취했다"고 질타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텔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서장이 최 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최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3년과 6억400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재판 당시 윤 전 서장과 공모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구속기소 됐다.
2020년 한 법무법인에서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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