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왼쪽부터) 3인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한 가운데 피의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연지호(30)는 징역 25년, 범행에 가담한 이모(24)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 외 7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사주를 받고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9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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