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재수사도 불기소
입력: 2023.10.25 09:55 / 수정: 2023.10.25 09:55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지나

검찰이 조현문(사진)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검찰이 조현문(사진)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당시 김형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 회장 등을 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형제의 난'이 촉발됐다.

조 전 부사장의 해외 출국으로 검찰은 사건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2021년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갈미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이후 조 회장과 효성 측은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3월 아직 고소 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법인인 효성 측을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결과는 같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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