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등 혐의…12월 항소심 시작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곽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고 아들 곽모 씨를 통해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씨가 제공받은 화천대유 명의의 렌탈·리스 차량 등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통해 퇴직금과 차량을 제공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의 관여나 인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아들 곽 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몰리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 그 대가로 아들 곽 씨를 통해 뇌물을 챙겨줬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12월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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