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입력: 2023.10.24 17:14 / 수정: 2023.10.24 17:14

멤버 3명 측, 항고 이유서 미제출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분쟁에서 법원이 재차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분쟁에서 법원이 재차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분쟁에서 법원이 또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24일 피프티 피프티 새나(19)·시오(18)·아란(18)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새나·시오·아란과 키나(21)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같은 달 31일 항고했으나 법원 결정은 같았다.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돌아갔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새나 등은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피프티피프티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산서를 보면 음반·음원 수익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며 "유통 계약상 선급금 60억 원 이상이 음원 투자금으로 쓰여야 하는데, 진정 멤버를 위해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어트랙트 측은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외주업체의 실수도 있었다"며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피프티피프티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프티피프티는 타이틀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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